법원 "방통위 TV조선 주의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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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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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예산 늘었는데 줄었다고 오보

  • 10월까지 제재 6건…재승인 취소 위기

서울 중구 TV조선 본사 입구.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승인 취소 위기에 놓인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감염병 오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 제재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TV조선이 "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TV조선 '뉴스 퍼레이드'는 지난 1월 31일 백신연구 등에 들어가는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 개발' 정부 예산이 작년 252억원에서 올해 162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올해 예산은 후속 편성 금액까지 더하면 전년보다 늘어난 417억원으로 확인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TV조선은 처분에 반발해 "언론 취재 범위나 기간에 한계가 있고, 과중한 취재 의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6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객관성을 위반한 다른 방송사들에는 제재가 안 이뤄져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방송 제재는 방심위가 내리지만, 행정처분은 방통위가 담당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보도하기 전 예산을 파악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과중한 취재 의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형평성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제재 여부는 위반 사유·정도·횟수 등 사안별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재를 명령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처분이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로 TV조선 재승인 취소 가능성이 다시금 커졌다.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으로 내세운 '방심위 법정제재 매년 5건 이하' 위반을 눈앞에 둔 탓이다.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심사를 받은 TV조선은 지난 4월 개국 이래 세 번째 재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650점)은 가까스로 넘겼지만 공적책임 등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재승인 조건은 공정성·인권보호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등에 따른 방심위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TV조선은 이미 올해 10월까지 6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회사는 이들 중 3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이 나와야 법정제재에서 빼거나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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