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침대와 같은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에는 슈퍼마켓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버려야 하는데, 품목 분류가 한정돼 있어 시민들이 품목을 쉽게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파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폐기물 분류를 기존 69개에서 161개로 보다 세분화했다.
종량제 봉투 제작 규격도 일부 변경된다. 깨진 유리, 도자기 등을 담는 불연성폐기물 봉투는 기존 50ℓ 단일 규격에서 20ℓ 규격이 추가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관련 부상 방지를 위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조치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용 봉투 75ℓ가 신설되고, 수거 작업 시 부담이 큰 100ℓ는 제작이 중단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유통된다. 한편, 무게 제한 규정도 신설돼 시민들은 쓰레기를 담을 때 50ℓ는 13kg, 75ℓ는 19kg 이하로 담아 배출해야 한다.
김관진 자원순환과장은 “새로운 규격의 종량제봉투는 제작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경부터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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