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문어 어획량 급감에...내년 5~6월 46일간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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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1-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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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5월16일∼6월30일 참문어 금어기 신설

  • 지자체, 금어기 추가 설정 가능

내년부터 5월16일∼6월30일 금어기가 설정된 참문어.[사진=해양수산부]

내년 5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46일간 돌문어로 알려져 있는 참문어를 잡을 수 없게 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참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를 못 하게 금어기를 정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매년 5월16일~6월30일 참문어의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또, 각 시·도는 참문어의 산란기인 5월1일∼9월15일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참문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하고, 5∼9월이 산란기다.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로도 불린다.
 
참문어 생산량은 2009년까지 1만t 이상 규모였지만 2011년에 6800t 수준으로 급감한 후 지난해에는 6100t으로 줄어 10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최근에는 남해안에서 잡힌 어린 참문어가 '총알문어'라는 이름으로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어린 개체의 남획에 따른 개체가 급감할 우려도 크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체중 300g 이하의 참문어 어획을 못 하게 하는 금지체중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 5월에는 참문어, 살오징어, 감성돔, 삼치 등 14개 어종에 대해 금어기를 정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는 참문어와 함께 살오징어, 대문어, 참문어, 감성돔, 삼치, 미거지, 넙치, 참가자미, 용가자미, 기름가자미, 문치가자미, 청어, 대구, 넓미역 등 총 44개 어종에 금어기가 시행된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참문어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참문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참문어가 다시 우리 바다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는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어린 참문어 소비를 자제하는 등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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