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수천억 판 대신증권 前센터장에 검찰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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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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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에서 추천한 라임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 [사진=아주경제 DB]


'라임 사태'와 관련해 허위정보 등으로 펀드를 수천억원어치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는 대신증권의 이름을 빌려 불완전판매에 그치지 않고 허위 정보를 만들어 고객을 기망했다"며 "투자자보호를 저버리고 금융회사들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훼손했고 신빙성 없는 진술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씨는 최후변론에서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점에 너무나 죄송하다"며 "고객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하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라임 펀드가 고객들에게 어떤 펀드보다도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변론 과정에서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어 "만약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나에게 설명했던 가이드라인대로 펀드를 운용했다면 이런 일(라임 사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 전 부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최후변론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장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것이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였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대신증권의 센터장은 판매에 따른 성과급이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장씨는 "이 전 부사장이 소개한 라임 펀드는 안정성이 높고 담보가 확실해 손해 발생은 생각도 못 했다"며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의 상품이라고 생각해 판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8% 준 확정금리', '100% 담보금융' 'LTV 50% 이하' 등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고객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설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확정적으로 수익을 지급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블라인드펀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도 고객들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전 부사장을 만나 설명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의 모든 직원이 짜고 고객을 속였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센터직원들의 성과가 낮았고, 주식상품 판매만 하고 있어 대체투자에 대한 교육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책임은 라임 측으로 미뤘다. 그는 "2015년 가을 즈음 이 전 부사장을 처음 만났다"며 " 다양한 자격증을 갖고 있고 아시아 최고의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 경력도 많아 신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라임 문제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라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라임 문제를 인식하고 고객들에게 환매를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똑같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장씨가 라임 펀드의 문제점을 인지한 2019년 7월 이후에도 고객들이 환매를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는 라임의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로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다"며 "라임 측과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장씨는 '환매를 무조건 막겠다'고 말했다"라고 비판했다.

장씨는 "'무조건 막겠다'는 표현은 고객을 보호하는 협상 기술로써 사용한 것"이라며 "실제 당시 고객들이 환매를 요청하면 해줬다"고 반박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있던 투자피해자들은 장씨 말을 듣고 깊은 한숨과 함께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가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숨기는 방식으로 2480억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씨의 선고공판은 12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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