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비가 수조원 대로 예상되는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일부 업자들이 절차 진행과정 상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법정분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하면서 잡음이 우려된다.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2일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참여 컨소시엄 접수를 마감했다. 총 3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서류접수를 거부당한 모 업체 측이 '사업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조만간 '공모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업체 측은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한 법인은 반드시 컨소시엄에 포함돼야한다"며 "최종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구리도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안서 작성을 위해 들어간 설계비·감정평가비·인건비 등이 총 13억원이나 투입됐는데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구리도시공사 측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은 서류를 준비해 왔지만 A법인은 서류를 전혀 준비해 오지 않아서 접수를 받을 수 없었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옳은 판단을 할 것이다"이라고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또다른 업체에서는 평가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공모사업 평가는 평가위원회 전문가를 구성할 때 공개적으로 구성하고 선정해야하는데 이런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업체 관계자는 "특정 컨소시엄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의심된다"라는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 토평동과 수택동 일원 149만8천㎡를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이다. 구리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스마트시티 도시를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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