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절벽에 놓인 도내 예술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문학, 미술, 사진, 음악, 국악, 무용, 연극영화, 연예, 만화 등 각 예술분야 예술인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 및 예술 분야 프리랜서 활동이 중단되면서 소득원이 줄어든 도내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명 등록을 완료한 도내 거주 등록예술인 1168명이며, 예술 활동 증명 등록을 신청 중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증명서 발급 후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 제2차 정부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예술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100만원으로 약 12억원 가량이며, 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우성 문체부지사는 “지난 2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문화·예술 활동이 중단돼 많은 예술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 절벽에 직면한 도내 예술인을 위한 대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현재 기존 문화예술 행사 계획을 변경해 비대면으로 전환 추진하거나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춘 예술인 창작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계지원금 신청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시·군청의 예술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생계지원금은 다음달 초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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