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전예고제 도입 후 회계오류 수정 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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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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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예고 당해 오류 수정한 기업의 비율 증가세 기록

  • 지난 6년간 테마감리 평균 지적률 33.6%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점검분야를 미리 공표하는 사전예고제 도입 이후 회계오류를 바로잡는 상장 기업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효율적 회계감독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다음 해 중점 점검대상인 회계이슈를 예고하는 테마감리를 시행 중이다. 사전예고한 취약분야에 대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한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다. 지난 7년간 32개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으며 작년부터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사전예고 시점을 전년도 6월로 앞당겼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이후 중요도 규모배수 1배 이상 회계오류를 수정한 회사는 총 549사다. 이 중 사전예고일이 속한 회계연도 정기보고서 제출일 또는 다음 회계연도 제출일까지 수정내용을 반영한 회사는 120사로 나타났다. 당해 수정 건수와 다음해 건수는 각각 58건(46%), 68건(54%)로 비율이 유사했지만,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당해 반영 비율이 49.5%로 오르는 등 점차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관련된 회계오류 수정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 기업들이 신속하게 수정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발굴 및 테마심사 대상 예고로 회계오류 발생을 적극 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6년간 심사 및 감리가 종결된 143사 중 회계위반으로 조치완료된 회사는 48사였으며 평균 지적률은 33.6% 수준을 기록했다. 지적률은 2014~2015년 각각 20%, 2016년 55.6%, 2017년 23.3%, 2018년 50%, 2019년 9.1%를 기록했다. 2016년은 회계이슈 외 타 계정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2018년의 경우 제약・바이오업종의 개발비 일제점검 수행에 따라 지적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회계위반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관련(23건), 개발비 관련(14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9건), 대손충당금 과소(5건), 부채 과소(5건) 등이었다. 위반사항이 사전예고된 회계이슈와 직접 연관된 회사는 36사로, 이 중 무형자산(52.4%), 장기공사계약(33.3%), 비시장성자산평가(35.7%)와 관련한 연관지적 사례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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