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 2차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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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강대웅·황성호 기자
입력 2020-11-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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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임차료의 50% 지원

허필홍 홍천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상반기 1차 지원에 이어, 이번달말까지 2차 임차료 지원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강원 홍천군 제공]


홍천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차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관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특히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적자의 상황에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홍천군은 올해 상반기 이어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 지원을 결정했으며 관내 임차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일인 지난 8월 22일 이전에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사업자등록 필수)을 두고 현재까지 계속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가족 간 임차관계이거나 일부 불건전 업종의 경우 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달 말까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면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홍천읍의 경우, 홍천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홍천읍사무소의 혼선을 고려해 ‘홍천군청 본관 지하1층 다목적2실’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 금액은 임차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물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총 임차료의 50%로 계산하되 지급 최고액은 50만원이다.

제출서류는 △ 군민의 편의를 고려해 올해 상반기 임차료 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한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 신규신청자의 경우 공통 필수서류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확인서로 대체 가능), 임차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각 사례별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군청 홈페이지 내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 내 상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차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 지원을 결정했다”며 “매출감소에 더해 매달 임차료 마련을 고심하는 관내 임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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