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온종일 돌봄법, 사업 지자체 이관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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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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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단체 모아 협의체에서 합의 도출 의지 표명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온종일돌봄법'에 반발한 것에 대해 "돌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 특별법)이 돌봄전담사 파업 도화선이 됐다'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노조 측이 돌봄 주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6000여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돌봄전담사 노동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돌봄 하루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6월·8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법은 보건복지서비스 열악한 지자체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으로 돌봄 공공성이 해치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지역 수요에 따라서 지자체가 책임있게 돌봄을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3만명 정도 규모로 2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유가 어쨌든 노조가 파업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노조측 요구사항과 교원단체 측 요구사항, 시도교육감 협의회 제안들을 협의해나가면서 중장기 계획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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