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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살려주세요 해보라“ 했지만...법원 3000만원 예산배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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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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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2022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

발언하는 박범계 의원 하사헌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판례 모음 USB 제작 사업을 위한 국회의 예산 배정을 전액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소위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소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법고을LX 사업 3000만원 배정 안건이 올라왔는데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 반응이 궁금해진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법사위에서 현직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하자 박 의원은 “절실하게 3000만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한 것인데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사과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시업비 증액 안건과 관련해 “박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필요하면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배정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범계 의원의 쌈짓돈이 아니어서 논란이 컸다”며 “살려주세요 해보라는 데 대해 법원은 ‘그냥 죽겠다’??”라고 꼬집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상태로는 예산규모를 바로 확정하기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2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박범계 의원님께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2022년 예산 편성시 적극적으로 재정당국에 요구하겠다고 하고 양해를 구했다”면서 “박 의원님께서는 추가 증액도 고려하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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