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제2종시설물’ △ 제1·2종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실시시기 지연 등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관리주체가 법 위반사항 없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