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로 분양권 사고 빚 갚고 탈세…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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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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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채무 이용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 대상

#다주택자인 A씨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B씨에게 고작 수천만원에 양도했다. A씨는 아들에게 분양권을 저가로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아들 B씨는 저가로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수억원을 이익을 봤다. 국세청은 이들을 양도소득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소득이 적은 C씨는 수십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건물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상환했다. 그러나 그는 이자 및 원금 상환 시점에 해당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고액자산가인 부모가 채무를 대신 상환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특수관계자간 분양권 저가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함께 상승했고,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 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탈세 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했다.

또한 근저당권 등 과세자료와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해 사후관리한 결과 자금능력이 부족함에도 '부모찬스'를 통해 상환하거나 채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 혐의가 파악됐다.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는 46명으로 집계됐다.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분양권 매매 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한 경우,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돈을 면제받는 등 변칙증여한 혐의자 39명도 포착됐다. 이들은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이전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실제로는 부모가 이를 대신 갚으면서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도 파악됐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혐의를 파악·분석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RTMS)에는 부동산 분양계약 내용이 포함돼 분양권 전매혐의자 파악이 용이해졌다.

또한 올해부터 근저당권 자료를 전산으로 구축하면서 자체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 분석을 통해 변칙적 탈루혐의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정밀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분양권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 추적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해 현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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