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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통신 '먹통' 지난 10년 간 311시간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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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11-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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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숙 의원 "이용자 피해규모 1885만명"

  • 연속 3시간 장애 아닌 경우엔 손해배상 어려워

  • "이용자 중심으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

이통사의 통신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이용약관 내용이 통신사 중심으로 돼있어 이용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이동통신 3사의 음성통화와 데이터 통신, 문자발송 등 통신서비스 장애는 19건이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이용자는 1884만6250명이며, 장애 누적시간은 311시간17분이었다.

이동통신 3사 별로 보면 장애 19건 중 KT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이 6건, LG유플러스가 5건 순이었다. 이 중 7건 만 이용자 피해보상으로 이어졌으며, 나머지 12건은 약관 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통3사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고객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신장애 시간이 그 기준치인 3시간을 넘긴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했다.

2018년 11월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이후 이통3사는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금액을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에 대해서만 6배에서 8배로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이통3사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통신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손해배상 이용약관 규정으로는 3시간 이하의 통신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사가 이용약관 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이통사 재량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통사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이용약관 내용을 담아 피해보상 규모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의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보상 규모는 SK텔레콤 650억원, KT 358억2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경영전략 및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따른 영업비밀 자료라는 이유로 피해보상 규모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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