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연희동 본채·별채 소유자가 검사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고지한다.
통상적으로 신청 사건 결정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공개 법정에서 결정을 고지하기로 했다.
전씨는 1997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전씨는 991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에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2월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청구했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 명의다. 별채 경우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이며, 정원 부지는 전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 소유로 돼있다.
전씨 측은 앞서 심문에서 연희동 자택이 이젠 전씨 소유가 아니기에 몰수될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1987년 전씨가 연희동 별채는 취득한 후 2003년 매각돼 이미 국부에 환수됐다는 이유다. 이후 매매된 부분에 대해 다시 압류하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전씨 장남 전재국씨가 연희동 자택은 전씨 일가 차명재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들었다. 결국 명의는 전씨가 아니지만 전씨가 뇌물을 받아 형성한 불법 재산이라는 것이다.
연희동 자택뿐만 아니라 전씨의 이태원 빌라·오산 일대 부동산도 송사에 걸려 있다. 재판부는 해당 행정소송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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