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매월 60만원..."국고 바닥나지 않아"
기본소득당이 추구하는 기본소득은 공유부(富)에 대한 배당을 의미한다. 국민 모두가 임금노동 이외 부의 생산에 기여하는 만큼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0년 기초생활급여는 월 52만7186원이다. 해당 금액은 정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이다. 기본소득당은 월 60만원이다.
기본소득당은 재원마련 방안으로 △임금·사업·양도 소득 등 소득세에 기초한 시민 기본소득 △탄소세를 통한 탄소배당 △토지보유세를 통한 토지기본소득 △데이터세를 통한 데이터기본소득 지급 등을 주장한다.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뿐만 아니라 현재 당면한 부동산불평등과 기후위기, 데이터 독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은 기존의 국가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를 통해 새로운 재정을 마련하기 때문에 국고가 바닥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조세와 의무적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국민 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도 매우 작다”고 했다.
이어 “그에 비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순위는 OECD 국가 중 5위이고 재정 수지 비율은 2위”라며 “코로나라는 새로운 위기 국면에서 국가의 재정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바로 지급되는 방식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4차 추경 본회의서 소신발언..."소극적 대응 말라"
용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 반대 토론자로 나서 “말로만 위기를 이야기하고 말로만 민생을 찾는 모습, 국가 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모습”이라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7조8000억원이라는 숫자에 갇혀 전대미문의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직후에는 본인의 블로그에 ‘4차 추경안 반대 표결은 저 혼자였습니다’란 글을 통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아래에서부터 경제를 살리는 보편적 2차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해내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응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4차 추경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선 “너무 어려운데도 배제될까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위로와 정성이 아닌 희망과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
용 원내대표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국회 4법’을 발의했다. 청년국회 4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34세 이하 청년 후보 기탁금 100분의 30으로 하향 △동수득표자 발생 시 추첨을 통해 당선인 결정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공개 석상에서 추천 등의 내용도 담겼다.
지난 8일 용 원내대표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 원내대표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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