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님 그거 아세요 저희 수사팀 4명, 똑같은 구성원이 김학의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변론을 마치며 검찰은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는 "재판장님 결심 때나 보게 될 것 같은데 짧게 소회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별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언급하며 "그 사건(김학의 별장성접대 의혹)이나 이 사건(조 전 장관 감찰무마)이나 똑같이 과거에 있던 객관적 실체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만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똑같이 수사했는데 그때 그 수사를 박수치던 분들도 이 수사를 할 때는 비난한 분도 있다"며 "저희로서는 구성원도 바뀐 게 없고 성향도 같은데 왜 그런 비난을 받는지 그런게 의아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검사는 "이 사건 관계인 중에 어떤 분이 피아(彼我)라는 개념을 썼는데, 그 사건이 피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법 영역에서는 피아개념을 상정하기 어렵고 수사대상에 대해 피아 구분이 생긴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 측과 아 측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장검사는 지난 7월 1일 재판에서도 "저희는 목적을 갖고 실체에 접근할 능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2019년 3월 당시 동부지검 형사6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올인하고 있다보니 이 사건을 배당받고도 제대로 접근을 못 하고 있었다"며 "그러다가 2019년 8월 제가 형사6부장 발령을 받고 갔더니 유재수 뇌물수수 의혹 및 감찰 무마 사건이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만 수사가 알려지다 보니 사실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진상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혹시 재판장님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이 사건 배경을 접하다보니 오해를 하고 계시면 어쩌지 하는 우려에 의견서를 쓰게 됐다"고도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