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심각' 기간 개인정보 관련 과태료 최대 1년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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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1-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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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1년까지 과태료·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심각단계 기간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다.

납부기한은 9개월이 일괄 유예되며, 개인정보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빙하면 3개월이 추가로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징수유예 규정과 법무부의 과태료 징수유예 등 활용 권고를 준용해 결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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