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병원 세워 요양급여 22억 챙긴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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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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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윤총장 권력남용죄는 각하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를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4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동업자 등 3명과 짜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에 의료재단을 세우고, 이듬해인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재단 산하 요양병원을 개원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불법 요양병원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최씨가 만든 '승은의료재단'은 동업자 구모씨와 본인 이름을 한 글자씩 딴 곳으로, 두 사람은 공동 이사장도 맡았다. 2012년은 딸 김건희씨와 윤 총장이 결혼한 해다.

구씨 등 동업자 3명은 2015년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올해 초 사업가 정대택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최씨와 김씨 등에 대한 고발건은 올해 들어서만 4건에 이른다. 최 대표 등은 검찰이 최씨 사건을 불기소한 건 윤 총장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가족 사건 수사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수사팀 강화도 지시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동업자 구씨 조사를 벌였다. 구씨는 당시 만든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들어서는 최씨 본인과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또 다른 사위인 유모씨를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고,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각하했다. 당시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씨가 윤 총장 부인 김씨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미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이뤄져 김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다. 이 사건으로 윤 총장 장모 최씨는 기소돼 재판 중인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윤 총장과 관련한 나머지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윤 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 후원을 이유로 기업에서 불법 협찬금을 수수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련한 의혹 등은 수사하고 있다.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은 형사제13부에서 수사 중이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친형이다. 윤 총장은 이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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