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74만명을 넘어섰다. 주택분 종부세액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서울에서만 종부세 대상자가 10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상승 영향 고지인원 25%·고지세액 27% 증가
올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세액은 4조2687억원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영향이다. 지난해 대비 고지 인원은 14만9000명(25%), 세액은 9216억원(27.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41만명으로 지난해의 31만5000명 대비 1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고지된 세액은 2조6107억원으로 작년보다 30.9% 늘었다.
이어 경기도민 17만명에게 5950억원이 부과됐다. 인원은 지난해보다 22.3%, 세액은 19.9% 증가한 수준이다. 이어 고지세액은 경남(1만2000명, 1742억원), 부산(2만8000명, 1361억원), 대전(1만2000명, 133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41만명으로 지난해의 31만5000명 대비 1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고지된 세액은 2조6107억원으로 작년보다 30.9% 늘었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의 증가율은 42.9%로 전체 종부세 증가율 대비 높게 나타났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은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해당한다.
주택분 시도별 고지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는 39만3000명에게 1조1868억원을 부과해 인원은 31.9%, 고지세액은 43% 증가했다. 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2019년과 비교해 고지 인원은 5000명으로 동일했지만 세액은 143억원에서 492억원으로 244% 급증했다. 대전(100%), 세종(63%)도 전년 대비 높은 세액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종 납부인원과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신고,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된다"며 "최종 결정세액은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인해 고지세액 대비 10%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최종세액은 3조8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종부세 급증 예상… 국세청 2021·2022년 간이 예상세액 계산 제공
내년에도 종부세는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고지된 세액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율 증가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종부세 부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자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프로그램'에 2021년과 2022년 간이세액 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간이세액 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 개선에 따라 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재산세 감면 사항을 조회·입력하면 올해는 물론 2021년과 2022년분에 대한 간이 세액계산도 가능해졌다. 다만 세부담상한과 지자체별 재산세 변동 사유 등으로 인해 실제 부과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분납 가능 대상자를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5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할할 수 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부터 6개월인 내년 6월 15일까지다. 분납기한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다"며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12월 14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향후 종부세 부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자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프로그램'에 2021년과 2022년 간이세액 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간이세액 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 개선에 따라 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재산세 감면 사항을 조회·입력하면 올해는 물론 2021년과 2022년분에 대한 간이 세액계산도 가능해졌다. 다만 세부담상한과 지자체별 재산세 변동 사유 등으로 인해 실제 부과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분납 가능 대상자를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5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할할 수 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부터 6개월인 내년 6월 15일까지다. 분납기한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다"며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12월 14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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