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능 가이드] 수능 전날 검사는 꼭 보건소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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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신동근 기자,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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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격리자도 수능 응시 가능

  • 확진·자가격리 교육청에 반드시 알려야

26일 서울 노원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반드시 교육청에 상황을 알리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숨기고 수능을 치르면 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수능을 치른다.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응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수능을 앞두고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이후 관할 교육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격리자 수능날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이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수능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관할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내야 한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시험장까지 원칙적으로 자차를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자차 이동이 불가한 수험생에겐 행정안전부에서 구급차·방역콜밴 등을 지원한다. 전담 공무원이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로 수험생과 연락해 시험장 위치를 확인한 뒤 함께 이동한다. 시험이 끝난 뒤 격리장소로 다시 올 때도 동행한다.

수능 전날 의심증상이 발생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수험생은 보건소로 가야 한다.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당일 결과를 알려준다. 병원이나 선별진료소에선 바로 결과를 받지 못한다.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 입장은 금지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다. 확진·격리된 내용을 숨기고 일반 학생과 함께 시험을 본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자가격리 수험생 인원은 총 144명이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784개 시험실에서 총 3800명까지 응시 가능한 시험환경을 준비했다. 확진자 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현재 21명이다. 정부는 확진자 172명까지 응시할 병상을 확보해둔 상태다.

수능이 끝난 뒤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보이면 보건당국에 알려야 한다.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기침·인후통(목아픔)·호흡곤란 등이 생기면 반드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로 연락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방역 성공을 위해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49만명이 응시하는 국내 최대 시험 방역을 완벽히 할 수는 없다"면서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 모든 국민이 앞으로 일주일간 친목활동을 잠시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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