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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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대웅·황성호 기자
입력 2020-11-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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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오염물질 불법배출·농경지 무단소각·차량 배출가스 등 집중단속

강원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노후차량 단속, 청소차 운행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 미세먼지 대책보다 더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도입‧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매년 12월~3월)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도는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상황 모니터링 및 저감조치 신청 독려 △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무단소각 단속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집중관리도로 청소차 운행 △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등을 실시해 지역 내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달 이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발령 다음날 6시부터 21시까지 춘천‧원주 12개 지역에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도는 최근 위축된 경제상황과 노후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5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각 시·군 미세먼지 담당부서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노후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단속유예가 가능하므로 5등급 차량 소유주는 빠른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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