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강성부펀드(KCGI)'가 한진칼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 등 7곳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진칼 신주 발행은 상법·회사 정관에 따라 한진칼 측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KCGI 측이 주장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신주 발행 대안을 두고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연합(KCGI)이 제시하는 대안적 거래 방식들은 충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주주연합에 대한 신주인수권 제한이 회사와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KDB산업은행은 한진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아시아나 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자하고, 교환사채(EB) 3000억원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맞춰 한진칼은 5000억원 규모 신주 발행을 결정했다.
KCGI는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 경영진이 주주를 배제한 채 임의로 신주 발행을 결정하는 건 위법하다며 발행 금지 소송을 냈다. 산업은행 측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회장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다고도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산업은행과 한 계약상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져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선행조건이 완성되고, 항공산업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었다. 이후 산업은행 의견서와 양측 참고자료·보충서면 등을 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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