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7개소 신규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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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12-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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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국가와 지자체 8대 2 지원

어린이집 모습[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7개소 원장을 공개경쟁으로 선발하고 1일 위촉했다.

이번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원장을 위촉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서울 강서구 곰달래, 서울 마포구, 경기 화성시, 경북 영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임실군으로 2021년 3월 2일 개원이 예정돼 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그동안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직장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게 입소 우선권을 강화해 자녀 보육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보육 지원을 위해 8대2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 중소기업 밀집 지역과 가까운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해 왔다.

공단은 전국 27개소에 어린이집(보육아동 345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원장을 위촉한 7개 어린이집(보육아동 634명) 및 추가 개원 예정인 3개 어린이집(보육아동 325명)을 포함해 내년에는 모두 37개 어린이집(총 보육아동 4411명)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입소 신청서를 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어린이집에서 모집정원 한도 내에서 선발해 부모님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마감 후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기 등록 후 결원이 생기는 대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입소율 순위에 따라 입소하게 된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빠른 입소 순위를 갖게 된다.

1순위는 부모가 모두 중소기업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영세 자영업자인 가정의 자녀(한부모·조부모 가정인 경우, 부모가 모두인 경우로 인정), 2순위는 (맞벌이 가정이면서) 부 또는 모가 중소기업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영세 자영업자인 가정의 자녀, 3순위는 (홑벌이 가정이면서) 부 또는 모가 중소기업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영세 자영업자인 가정의 자녀 등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신임 원장들에게 “공공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기대도 많은 만큼, 노동자의 보육복지 허브로서 책임감을 갖고 아동친화적·고용친화적으로 운영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 이사장은 또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다수의 기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형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한 시설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며 "직접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단 직영 공공직장보육시설 37개소를 확대 운영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해소와 수준 높은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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