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2분께 파란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대검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신속하게 결정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30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그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 30일까지로 정한다"며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취소 처분 청구 소송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본안 판단 이후 한 달 동안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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