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언택트 시대의 규제…사회적 '비용'과 '이익'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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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2-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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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1년 엔론 파산 등 대기업의 회계부정 사태를 겪으면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 일명 삭스(SOX)를 제정했다. 제정 당시 기업의 반대는 있었지만 선한 목적으로 제정된 규제였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기도 했다. 삭스는 최고경영자나 대주주가 사익을 위해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기에, 필자는 삭스가 시장의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사진=보험연구원]


필자는 7~8년 전 유학시절 젊은 중국인 교수의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의 논문은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분석하면서, 삭스가 보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한 것이었다. 중국의 규제 환경에 익숙한 그 교수도 필자와 마찬가지로 삭스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로 삭스가 보험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자는 자신의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때 일흔을 바라보시는 필자의 지도교수님께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그건 당연한 거야. 나는 규제가 시장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네. 아무리 좋은 규제라도 규제는 규제야"라고 대답했고, 그 대답은 한동안 필자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렇다면 시장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모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 시장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등 필요한 규제는 많이 있다. 다만, 시장에서 필요한 규제라고 하더라도 규제에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좋은 규제라도 비용이 발생하기에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실익을 따져야 한다. 그러나 그 비용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비용은 반드시 기업만이 부담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결국 규제 비용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부담하게 된다.

흔히 보험을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고 한다. 필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보험회사 규제는 크게 소비자 보호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문제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험 규제의 주된 목적은 소비자 보호라고 할 수 있다.

보험상품은 가입 후 보험금 지급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보험금 지급 절차도 단순하지 않기에 상품 개발·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모든 과정이 합당한지 항상 철저히 관찰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도 엄격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사업을 통해 손해를 볼 경우 보험계약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험회사의 거의 모든 사업과 투자가 규제 대상이다. 이처럼 보험산업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삭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필요한 규제에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규제로 인한 이익과 비용을 항상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언택트 시대에 보험 상품과 서비스가 변화하면서 규제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소비자와 보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지 않기에, 규제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잣대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만큼 우려스러운 일이 없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금융당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규제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사회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규제 비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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