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 협의체, 후행투자 승인절차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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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1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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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0' 개막식에서 영상 축사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출자자(LP) 협의체를 통해 후행투자 승인절차를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출자자 협의체는 정책펀드 위탁운용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관된 펀드 사후관리 기준 등을 수립하는 정책기관 자율 협의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표한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펀드 관리 기준 완화’의 후속조치로 후행투자에 대한 이해상충 이슈가 없을 경우 특별결의를 완화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기투자업체에 대해 동일 운용사가 추가로 투자를 할 경우 해당 운용사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특별결의를 얻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운용사의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투자 집행 시 출자자에게 제출하는 준법감시보고서 등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정책출자자 공동으로 개정 양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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