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 중인 가운데 대주주 요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 물량이 시장에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우량 기업을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4조823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2018년과 2017년에도 각각 5조1317억원, 1조5794억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 흐름은 대주주 요건이 확정 시점이 다가오며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배당기준일인 12월 26일에는 하루에만 유가증권시장(4673억원)과 코스닥시장(5442억원)을 합쳐 1조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다.
통상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대주주 요건 지정을 피하기 위해 연말이면 주식을 파는 경향을 보여왔다. 특히 올해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정부 계획이 예고되며 순매도 규모가 클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었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반발이 커지면서 이 같은 방침은 철회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30일 종가 기준으로 상장사 지분 1%(코스닥 2%) 또는 10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인정돼 내년 4월 이후 매도 시 양도차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 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때 합산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포함된다.
증권가에서는 올해도 매도 압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 대상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해 주가가 그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강도가 강했던 기업들을 저가 매수하는 전략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유지됐지만, 올해 연말 과세 관련 개인 매물 압력은 예년보다 높아질 수 있다"며 "11월 말까지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는 코스피 43조8000억원, 코스닥 1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증시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개인의 매물 압력은 단기로는 주가에 불편하지만, 하락 시 매수 기회"라며 "특히 이익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의 (연말 하락 이후) 복원력이 강했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눈여겨볼 종목은 현대차와 빅히트, 셀트리온헬스케어, 강원랜드, 카카오게임즈 등이다. 모두 지난달까지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강도가 6%를 넘는 종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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