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합의 파기에 격앙 “국민이 개‧돼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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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2-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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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장 주재 합의에도 공수처법 개정 나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에 나서자 “저쪽이 배신을 한 것이다. 저쪽이 합의를 안 지킨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물색할 동안에 공수처법은 일방처리하지 않는다는 게 약속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있게 협의하기로 했다”며 “곧바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개·돼지고 바보냐”며 “어떻게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느냐”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에 상정되는 안건의 경우 최장 90일간 논의를 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돼 있는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친여 성향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지명했다.

안건조정위는 범여권 4석과 국민의힘 2석으로 구성, 사실상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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