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은 8일 새벽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본원을 폐쇄하고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례에 80% 배상 결론금감원,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손본다…유지·관리 수수료 도입 #금감원 #코로나19 #확진 좋아요0 나빠요0 이봄 기자spring@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