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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도 등장한 필리버스터···의미와 목적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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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2-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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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파가 다수파 의사 진행 지연시키기 위해 무제한 토론 벌여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법 반대 위해 3시간 동안 연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filibuster)가 등장하면서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주 신설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던 데서 유래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토론은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진행된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을 원하거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하는 경우 토론을 끝낼 수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시도했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추천 관련 추가 협상에 합의했으나 다음날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주자는 김기현 의원이었다. 연설은 9일 밤 9시부터 시작됐으나 '무제한 토론'이라는 의미가 무색하게 세 시간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등 10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서 필리버스터가 처음 진행된 것은 1964년이다. 故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 구속을 막기 위해 발언한 것이 시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5시간 19분 동안 발언을 이어간 끝에 해당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20대 국회도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두고 무제한 토론을 벌였다. 당시 여·야 의원들이 공직선거법을 두고 진행한 필리버스터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 49분부터 26일 자정까지 약 72시간 이어졌다. 27일 오후 9시 26분에 열린 공수처법 관련 무제한 토론은 29일 자정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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