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윤석열 기피신청 모두 기각…심재철은 스스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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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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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 측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부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나머지 위원 3명에 대해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법무부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며 대다수 위원을 기피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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