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종료 않기로...야당 의견 존중”

  • "법안처리는 충분한 토론 뒤에"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에 본회의장 퇴장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신청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더불어민주당이 종결동의 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홍정민 민주당 대변인은 브피핑을 통해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의당 등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며 “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 기회를 주고 법안처리는 충분한 토론 뒤에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한다. 3분의 1이상 요청으로 종결 동의가 신청되면 24시간 후에 5분의 3이상 찬성 시 종결된다.

민주당이 종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12월 임시회 종료 전까지 반대토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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