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가 15일 정부에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더라도 문을 열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형마트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집합금지 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때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면적 300㎡ 이상)은 3단계에서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필수 시설로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규정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대형마트는 식품 등 생활필수품을 국민에게 보급하는 대표적인 소매업체로 재난 발생 시 유통기능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히려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해제하고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도 한시적으로 해제해 요일·시간별 소비자 밀도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마트가 전국 물류망과 점포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단계가 높아질수록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정 내 식사 비중이 높아져 식재료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는 점포별로 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쇼핑공간도 넓어 상대적으로 소비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소규모 매장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방역 효과를 내면서도 국민 생활에 불편을 덜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형마트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집합금지 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때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면적 300㎡ 이상)은 3단계에서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필수 시설로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규정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대형마트는 식품 등 생활필수품을 국민에게 보급하는 대표적인 소매업체로 재난 발생 시 유통기능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히려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해제하고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도 한시적으로 해제해 요일·시간별 소비자 밀도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마트가 전국 물류망과 점포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단계가 높아질수록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정 내 식사 비중이 높아져 식재료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는 점포별로 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쇼핑공간도 넓어 상대적으로 소비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소규모 매장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방역 효과를 내면서도 국민 생활에 불편을 덜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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