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딸에게 잔혹한 학대를 자행한 계부 A씨(36)와 친모 B씨(29)에 대한 1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20분 상습특수상해·감금·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을 받는 A·B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A·B씨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C양(10)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학대에 못 견뎌 지난 5월 가족이 살던 아파트 4층에서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했다. C양은 당시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중대성·수법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 부부 측은 "심신미약 등으로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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