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례식 빼고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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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12-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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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인천·경기 집합금지 행정명령…23일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지금이 마지막 기회"

[사진=서대문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단행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전 지역에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특단의 대책으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이에 포함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는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식당의 경우도 5인 이상 합석이 불가능하고, 영화관 이용도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중요도를 고려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토록 했다.

서 권한대행은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틀어막지 못할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중환자 병상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현재 서울의 중증환자 병상 91개 중 입원가능 병상은 4개만 남아 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0시까지 서울에서 전날 328명을 포함해 총 1만50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며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성탄절과 새해 연휴 관련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오늘(21일) 오후 정부 및 지자체와 논의해 내일(22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3단계 (격상) 의사 결정은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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