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정세균 총리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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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2-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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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22일 정부서울청사서 중대본 회의 주재

  • "스키장 등 운영 전면 중단...지자체별 완화 안 돼"

  • "방역대책, 국민 '참여방역' 없인 '사상누각' 불과"

  • "연말연시 모든 모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달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말연시를 앞둔 22일 전국을 대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특별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서 시행한다"며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를 과감히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또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 "일상생활 속 감염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 외부인 출입통제 △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 주기적 선제검사 등 빈틈없는 방역관리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권역에서 권역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연말연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마저 어렵게 된 점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의 방역대책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와의 고단한 싸움도 이번 고비를 넘기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 승리의 희망을 품고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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