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등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0-12-23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내국인 인재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 간소화 자료에 월세·안경구입비·실손의료보험금 자료 추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이 시작됐다. 회사에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준비 업무를 마쳐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일정을 시작한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도 완화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시작되는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대상과 기준이 바뀐 항목을 숙지해 알뜰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과세 항목 신설·확대… 3~7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1월 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앞서 2019년 귀속분에서는 비과세 월급여 요건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완화된 바 있다.

해외주재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예를 들어 이공계 박사로 5년 이상 외국 연구기관 등에 종사한 후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취업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등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률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경력단절여성 요건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 기간을 퇴직후 3~10년에서 3~15년 이내로 완화했다. 재취업 대상도 동일 기업에서 '동종업종'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된 바 있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 인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 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유지된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 제공 확대

국세청은 올해부터 간소화 자료를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그 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은 1월 7일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한 경우 1월 13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2인 이상 가구는 2단계)로 축소했다. 또한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수동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화면에서 이행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2020년 귀속분 부터는 지급명세서 작성·제출까지 가능해졌다.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