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자료]
지난 17일 정부가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 일부를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지방 아파트값 상승세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역풍선효과'가 일며 서울·수도권은 다시 상승하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셋째 주(2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29%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은(0.38%→0.37%)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서울은 이번 주 0.05%로,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수도권 역시 이번주 0.22%로, 전주에서 0.02%포인트가 뛰었다.
특히 서울은 저금리 유동성 확대, 입주물량 감소 등의 영향이 지속되고, 정비사업이 추진되거나 상대적으로 중저가인 단지 위주로 매수세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강남4구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4구의 경우, 송파구(0.10%)는 가락·잠실·방이동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와 위례신도시, 서초구(0.09%)는 방배·서초동과 우면동 상대적 중저가 단지, 강남구(0.08%)는 압구정동 등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으로, 강동구(0.07%)는 고덕·둔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을 보면 마포구(0.08%)는 아현동 인기 단지 위주로, 광진구(0.07%)는 거주환경 양호한 광장·구의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05%)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단지 중심으로 상승장을 탔다.
이밖에는 양천구(0.04%)는 목동·신월동 저평가 단지, 동작구(0.04%)는 사당·상도동 역세권 구축과 흑석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이 지난주 0.15%에서 이번주 0.22%으로 올라 큰 상승 폭을 보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경기도는 지난주보다 0.01% 오른 0.31%를 기록했다. 파주시가 지난 17일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발표 후 매수세 줄며 상승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한편 지방은 5대 광역시가 0.07% 내린 0.48%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울산과 광주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영향을 받아 매수세가 줄어들며 전 지역에서 상승폭 축소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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