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2.5단계 내달 3일까지 연장…패스트푸드점도 커피 등 주문시 포장·배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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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박경은 기자
입력 2020-12-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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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 등 지켜보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 종합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확산세 진정 여부의 열쇠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스스로 정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실천해내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로 수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일거리가 사라진 분들이 ‘고난의 겨울’을 보내고 계신다. 민생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 정부가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계신 지금의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적용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지난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국단위로 5인 이상 모임취소 권고와 5인 이상 식당 모임 금지,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중단, 영화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조치다.

특히 5인 이상 모임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2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된 상황이다. 사실상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3단계 조치보다 강한 방역으로, 정부는 일단 내년 1월 3일까지 확진자 추이를 살핀 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 기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밖에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거리두기 연장 결정에 대해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고,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한 주(12월 20~26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1017명으로 이전 주간(12월 13~19일)의 949명과 비교하면 68명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318.1명으로 이전 주간의 313.3명에 비해 4.8명 늘어났다.

이번 주는 비수도권의 확진자 증가도 두드러졌다. 중대본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계속 증가해 300명대까지 늘어나, 호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이 2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또 사망자는 연일 10~20명 대로 발생하고 있다. 이날 사망자는 15명으로 전체 누적 사망자 수는 800명을 넘어섰다. 또한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 비율도 30%에 육박하는 등 주요 방역 지표도 악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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