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불법발행, 허위공시 등 형사처벌 강화…최고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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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중국본부 팀장
입력 2020-12-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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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인대, 형법개정…내년 3월부터 시행

중국증시 [사진=인민망 캡쳐]


중국이 내년부터 증권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 최고 징역 15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중국이 증권법을 개정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에 따라 형법도 개정한 것이란 해석이다.

27일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을 불법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기관에 대한 벌금을 기존의 불법자금 조달액의 1~5%에서 20~100%로 상향조정했다. 최고 형량도 기존의 5년에서 15년으로 대폭 높였다.

허위사실 공시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도 최대 20만 위안(약 3300만원)이라는 벌금 상한선을 아예 없애고, 최고 형량도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특히 허위사실 공시 거래와 연루된 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해서 최고 10년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상장사 대주주들의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금융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명확히 했다.

이는 중국이 올해 신증권법을 시행해 주식등록 발행제, 투자자 보호,법규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입법을 강화하면서 이에 발맞춰 관련 형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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