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양도소득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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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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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로 상향되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상향됐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3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하는 주택분 종부세율은 과세표준별로 0.6%포인트~3.0%포인트 상향되고 법인은 6%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자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아닌 경우 세율은 0.6%~3.0%로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됐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됐다. 법인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됐던 6억원의 기본공제도 폐지된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중리기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나이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상향하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80%로 상향했다.

2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6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70%의 세율을 1~2년은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60% 이상의 중과세용이 적용된다.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월 1일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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