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첫 인가 협회 등장...한국상조산업협회 “소비자‧회원사 권익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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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1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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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준 한국상조산업협회 회장이 지난해 12월 개최된 설립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회장은 상조업계 최초로 공정위에서 설립 허가한 협회의 초대 협회장을 맡게 됐다.(사진=한상협)]


한국상조산업협회(한상협)가 상조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회 설립 허가를 받았다. 상조업계는 그동안 한상협과 대한상조산업협회(대상협)로 양분돼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설립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상협이 첫 번째 인가 협회로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공고했다. 한상협은 박헌준 전 프리드라이프 회장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했다. 당시 회원사로는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부모사랑 등 25개사가 참여했다. 이후 우림라이프, 좋은라이프 등 대상협 회원사 일부가 새로 가입하면서 올해 9월 창립총회를 다시 한번 개최했다. 한상협은 현재 30여 개사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고, 이들의 선수금은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상협과 대상협이 신청한 협회 인가 신청에 대해 “통합 없이 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두 협회는 각자 조직을 구성해 별도로 활동해 왔지만, 공정위는 두 협회의 설립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이번 한상협 인가는 과거 기조에 변화를 줬다는 점에서 전격적이다. 또한, 그동안 지적돼 왔던 공정위와 상조업계의 공식 소통 창구 부재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그동안 법인 설립 목적과 사업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설립 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한상협이 1년 넘게 활동한 과정과 보완된 사업계획서 등을 감안해 재심사 후 허가를 내줬다”며 “협회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뜻이 맞으면 누구든지 설립 가능하다. 공정위에서는 요건만 심사하기 때문에 (그동안 업계가 통합되지 않아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가 상조업계 관련 정책을 수행할 때 한상협이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과장은 “(공정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은) 어떤 측면에서는 가능하다. 무조건 (한상협과 소통한다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대상협 또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협은 공정위로부터 상조업계 정식 협회로 인정받은 만큼 향후 소비자 및 회원사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변금섭 한상협 사무총장은 “업계의 숙원을 이루고, 공정위에서 협회의 필요성을 인정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향후 개별 회원사를 대신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갈 거다. 궁극적으로는 장례 문화가 잘 변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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