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남성…1심 22년서 2심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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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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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전경.[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동거녀의 미움을 받던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중국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한 호텔 욕실에서 딸 B(7)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5월 이혼한 뒤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 동거 중이었다. 그는 이혼 후에도 B양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등 관계를 이어갔다. B양은 전처와 함께 살았지만, A씨와 B양은 단둘이 해외여행도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A씨 동거인인 C씨는 B양을 미워했다. 그는 B양을 마귀라고 부를 정도였고 A씨가 B양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자 이를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에 비춰 A씨가 C씨를 위해 딸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A씨와 C씨는 범행을 공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증거도 있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C씨에게 '오늘 밤 필히 성공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욕조에서 살해하는 방안에 대해 B씨와 의논한 사실 등을 볼 때 살해 공모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는 "여자친구 B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호응하는 척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딸을 살해할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딸의 사망원인이 A씨에 의한 질식사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B양은 익사로 사망했는데 욕조에서 미끄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B양 친모이자 A씨의 전처(D씨)가 일관되게 'A씨는 딸을 사랑해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는 진술을 해왔다"며 "A씨와 딸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양은 D씨와 살고 있었고 A씨가 딸을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에서 더해 살해할 동기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봤다. C씨와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심은 든다"고 말했지만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B양을 발견하고 곧바로 호텔 프런트에 전화하고, 적극적으로 부검을 주장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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