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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겨울·실내 스포츠 업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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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0-12-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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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피해 본 스포츠 업계 지원

  • 겨울스포츠·실내체육시설 위주로

  • 내년 1월 4일부터 융자 신청 가능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겨울·실내 스포츠 업계를 위한 피해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29일 문체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으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지원 대책으로는 스키장 단기 근로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금 60억원과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비 2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유림을 사용하는 스키장에 국유재산 대부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스포츠 융자 규모를 기존 1062억원에서 1362억원으로 확대한다. 증액된 300억원은 겨울스포츠 시설(용품 대여업 포함)에 우선 배당된다.

스포츠 융자 접수일은 내년 1월 4일부터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은 원금상환 기간과 만기를 1년 연장해준다.

더불어 문체부는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 5000곳을 선정해 50억원 규모의 방역비 및 포상금을 지원한다. 또, 비대면 스포츠 강습 시장 육성 사업을 기존 39억원에서 69억원 규모로 늘려 1800명, 1200곳의 실내체육시설업자가 온라인·비대면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5명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체육 시설업 등 스포츠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300만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겨울스포츠 시설 내 소규모 부대업체 등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시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스포츠 창업', '중소기업', '선도기업' 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고, '직무실습(인턴십)' 지원 사업 공모 시 우선 배정한다. 내년 2월에는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계획돼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지원 상담과 안내를 위한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를 운영한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도 안내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 산업계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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