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생계형 범죄 위주 3024명 사면, 선거사범은 제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29 14: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21년 신년을 앞두고 30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29일 "2020년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

다만 정치인 등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기업 총수 등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만8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685명 등이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서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재기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또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관련 제재를 대폭 감면했다. 통상 영·유아를 대동하는 경우 흉악범이 아닌 경우, 아동의 복지 차원에서 가석방이나 사면대상에서 우선 고려가 된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생긴 서민 경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네번째 사면으로 규모상으로는 가장 작다. 지난해 연말 사면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5100여명이 사면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