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1천억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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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12-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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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에서 한 음식점 종업원이 배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중되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11일부터 4조1000억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에 300만원, 영업제한된 이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DB가 구축되는 대로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받지만, 최소한으로 지역 거점별 현장 방문신청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은 내년 1월 6일 사업공고를 통해 알 수 있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추진된다.

.집합금지 10만개 업체는 소진공 정책자금융자 1조원을 1.9% 저금리로 공급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 30만개 업체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받는다. 0.9%인 보증수수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한다.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을 대상으로 재창업·재취업에 1000억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명에 비대면·온라인 판로확보에 222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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