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불공평한 재판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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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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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 사태 핵심 피고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9일 "재판부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재판 진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병합 신청에 재판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너무 촉박하게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회장 기피 신청 심사를 맡은 이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김 전 회장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심리한다. 연기 중인 공판 역시 조만간 다시 진행된다. 증인이 많아 다수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부분 진술증거에 부동의해 증인이 88명에 이른다"며 "이런 사정으로 1주일 간격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일 뿐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도피 행각 등을 고려하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본안사건 재판부 결정이 합리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수사대상에 오르자 도주했건 사례가 있다.

또 "임의적 보석에 관한 허가 여부는 법원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유만으로 재판 공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진행 중이던 사건 재판을 중지하고 심사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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