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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과 도시가 어우러진 묵호항(2단계) 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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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12-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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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동해·묵호항 묵호지구(2단계) 개발 반영

[사진=강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노후·유휴 항만 공간 재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 마련 및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는 해양산업과 연계한 동해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해 지역 의견을 반영한 동해·묵호항 묵호지구(2단계)가 제3차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지난 2017년 시행된 묵호지구(1단계) 재개발은 동해시가 직접 사업자로 참여해 노후공간을 해양관광·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묵호지구 재개발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번 묵호지구(2단계) 기본계획은 해양레포츠시설·역사문화전시관·수변공원·국제여객터미널 등 묵호항을 해양관광 중심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멘트부두 이전, 투기장 매립 완료로 확보되는 항만공간(1.1㎢)을 재개발해 도시환경개선 및 체류형 테마관광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항만 건설과 김재영 과장은 “동해·묵호항 묵호지구(2단계) 재개발사업 완료 시 항만재개발을 통해 경제적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 672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546억원, 수입유발효과 1280억원, 취업유발효과 1만 1039명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며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묵호항을 해양문화 관광 거점으로 재개발해 항만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묵호항 묵호지구(2단계)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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