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에는 며칠이나 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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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12-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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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달력 [사진=연합뉴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하루 앞두고 내년 한 해 휴일 일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법정공휴일은 64일로 올해보다 3일이나 줄어든다.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해당한다. 

안타깝게도 내년에는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가 휴일이 없다.

또 설 연휴 마지막날인 2월 13일, 한글날인 10월 9일,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이 토요일과 겹쳐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총 6일이나 휴일이 줄어드는 셈이다.

신축년 설날은 2월 11일(목)~14일(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이어지겠다.

3월1일 개천절은 월요일로, 토요일부터 사흘간 쉴 수 있겠다.

추석은 9월18일(토)~9월22일(수)까지 5일간 연휴를 누릴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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