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도 억울할 듯" 한파에 방치된 3세 여아 두고 엇갈린 여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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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1-01-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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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입양 10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하 20도의 한파에 내복 차림으로 밖을 떠돌다 구조된 만 3세 여아의 어머니를 향해 일부 동정여론이 일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친모 A(26)씨가 평소에도 종종 딸 B양을 집에 홀로 방치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B양은 지난 8일 내복 차림으로 집 근처를 배회하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됐다. B양은 친모 A씨가 출근한 뒤 9시간가량 혼자 있었으며, 배고픔에 바깥에 나왔다가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아이가 당일 아침 어린이집에 가고 싶지 않고 말해 어쩔 수 없이 혼자 두고 나갔으며, 음식도 시켜줬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B양의 몸에서도 멍 자국이나 상처 등 눈에 띄는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방임 혐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동정여론이 일고 있다. A씨가 B양을 홀로 키우고 있어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과 함께 이번 사건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간에 '방임'과 '오해'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고 일은 해야하고, 도와주는 사람없이 애쓰는 엄마인데, 오해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억울 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반면 다른 누리꾼은 "만 3세면 혼자 화장실도 못가는 나이인데 어린이집 안 가고 싶다고 혼자 두고 출근하는건 도저히 이해못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은 "아이랑 실랑이하다 늦어서 직장에서 잘릴것도 두렵지 않았을까요?"라며 "우리나라 복지가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잘 알아보고 규제 좀 적당히 하고 정작 필요한 사람 도와주길"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부모 가족이 양육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한다.

2021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185만2847원, 50%는 154만4040원이다.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최저시급을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182만2480원 보다 적게 벌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A씨의 방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B양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달 24일에도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다가 발견됐다. 당시 편의점 주인이 전화를 걸자 친모 A(26)가 데리고 갔다.

인근 주민들은 이전에도 B양이 홀로 거리를 떠도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아이가 상습적으로 방치됐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양의 몸에서도 멍 자국이나 상처 등 눈에 띄는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양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친척집에 맡겨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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